- 걷기대회 참가비를 입금 후 바로 환급 요청하였으나 환급불가라고 함 - 환급규정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사무실을 방문하여도 안 된다고 함 -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환급규정이 없으며 또한 환급에 대한 설명도 없음 -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민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환급 요구는 어려워 보임.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즉,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