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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7-26
조회수
309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향후 파손 등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이후 운송물의 파손 또는 일부 멸실이 확인된 경우 상법 제146조(운송물인 책임소멸)에 따라 2주간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내용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