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농업용 기계의 무상수리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319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건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용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농업용 기계의 무상수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