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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322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사용 3년)을 체결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만 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중 남은 개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남은 개월 임대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은 개월 임대료 =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 - 실제사용일수) ÷ 30}
내용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