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1. 기재사항 변경시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변경 공문 (해당조합 발급)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 용도 변경시
- 공통 : 자동차번호판, 봉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영업용종합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가용 →영업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증차 또는 예비허가공문
- 영업용 →자가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예비허가공문
※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