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취득세 납부, 교통채권매입 => 새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확인서류
1.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2. 국가(독립)유공자 : 국가(독립)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
4.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 증명서
◈ 공통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신분증(방문자)
(타시도 차량인 경우 지역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번호변경 희망하는 경우 이전등록일로 부터 60일 이내
번호변경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금련산 현장민원센터 (2곳)
◈ 양수인(사는사람)
책임보험가입, 도장+시분증사본(미방문시), 신분증(방문시)
◈ 양도인(파는사람)
1. 개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도장(양도인 방문시 생략 가능), 신분증(방문시), 자동차등록증
2. 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시 생략 가능),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도장+신분증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서류 각각 필요)
- 양도인공동명의 : 양도증명서에 각각 도장 날인+인감증명서(직접방문시 생략가능)
- 양수인공동명의 : 공동명의동의서, 책임보험은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만 가입
※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2011.7.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가 없어야 이전등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