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동백전 사용이 가능한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등 이상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추진기간 : 2022. 3. 16.(수) ~ 3. 31.(목) / 16일간
2. 단속대상 : 동백전 결제가능한 가맹점
3. 중점 단속 항목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4.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