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내용
1회용 컵 보증금액 : 300원/개
- 음료 판매금액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
- 1회용 컵 반환하면 보증금액 돌려받음
- 커피·음료 등 가맹점 등이 100개 이상인 매장이 대상임
▹ 총 79개 사업자(105개 상표)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 종이컵, 1회용 빨대 및 젖는 막대는 2022.11.24.부터
매장 내 사용 금지
부산E컵 사용 확대시행
- 시청사 주변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확대 시행예정
- 시청사 1회용 컵 반입금지 시행예정
붙임: 보증금대상 사업자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