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고 제2022-20호
낙동강생태공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낙동강생태공원 둔치주차장 내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낙동강생태공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CCTV설치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낙동강생태공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3. 설치장소 및 수량
○ 설치장소 :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낙동강생태공원(삼락·화명·맥도·대저생태공원) 둔치주차장 내 18개소【붙임2】참조
○ 설치수량 : 34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3. 23. ~ 2022. 4. 12. (21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nakdong/index) 및 시청홈페이지(https://www.busan.go.kr/nbgosi)게재
6.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 2022. 3. 23. ~ 2022. 4. 12.
○ 제출내용 :【붙임1】서식 참조
○ 제 출 처 : (우46500)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39번길 7 (구포동) 낙동강관리본부, 전화:310-6056, 팩스:310-6019
○ 제출방법 :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