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2022년 2차 수렵강습 개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강습대상
❍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수렵면허 취득 희망자
❍ 수렵면허 갱신 예정자 (수렵강습 이수증 유효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