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강화)
▢ 시행일시: 2024. 7. 10.
▢ 개정 주요내용
가.「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붙임(파일) 참조
● 개정조항 및 개정내용
- 동조제1항제3의2호(관리비에 관한 사항)
- 동조제1항제10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동조제1항제11호(「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동조제1항제1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 (부칙)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
나.「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설내용)
-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관리비 항목 신설
-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