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허가는 재량행위로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목적, 사업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확립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을 명확히 하신 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주무부서를 찾아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우리국 소관 등록된 법인의 주요 목적 사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지역주민에 대한 나눔활동,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건의·발굴, 시민의식 개선
운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소관]비영리법인 설립 안내(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