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지속과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기간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치기간 연장 : (현행) '22.2.13-'22.3.31 => (변경) '22.2.13-'2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