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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된 보험 무효주장 및 보험료 반환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3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배우자(남)가 아내(본인)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 계약 유지 중으로 약관 대출 받기 위해 계약내용 조회 요구하니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사망보장이 가능한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한 것을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있지 않나?
답변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외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이 가능함.
-부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부인에게 있고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더라도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보험회사가 예금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금융결제원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자동이체 통장 예금주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내용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된 보험 무효주장 및 보험료 반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