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모피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였음. - 착용 후 털이 변색된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니 변색된 바 없으니 털만 손질 해 보내주겠다고 함. - 대처 방법은?
답변
- 전문검사기관에서 변색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변색이 있었다고 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와 관련 하여서는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 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 1). ~ 5). 까지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 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환급 하도록 되어 있음. -검사 결과 변색으로 판명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