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품질보증기간 내 엔진 교환했던 오토바이, 엔진 고장 재발에 따른 무상수리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2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50cc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8,000Km정도 운행함.
- 구입 8개월 후 엔진에 하자가 발생하여 엔진을 통째로 교환함.
- 엔진교환 후 5개월간 800Km 정도 주행하였는데, 엔진 하자가 재발하여 수리 요구함.
-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엔진 고장으로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
- 사실확인 후 조속한 무상수리가 가능한지?
답변
- 오토바이의 품질보증 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두 조건 중 어느 하나가 경과하면 보증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함.
-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구입 8개월 후에 엔진을 교환하고 수개월 후에 엔진결함이 발생하였는데, 첫 번째 엔진결함과 보증기간이 경과한 두 번째 엔진고장이 동일한 하자일 경우 첫 번째 하자에 대한 수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미 기간은 13개월이 경과하여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엔진하자에 대하여는 소비자 부주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소비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내용

품질보증기간 내 엔진 교환했던 오토바이, 엔진 고장 재발에 따른 무상수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