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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가구 구입취소 시 계약금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2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결혼 혼수로 가구를 구입함.
-구입계약을 하고 가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임.
-개인사정으로 결혼이 취소 됨.
-1260만원 구입 금액 중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계약금 반환을 원함.
-가구 배송예정일은 10월 중순으로 계약을 했으며 상세 배송일은 나중에 전화로 정하기로 했음.
-해지 요구하니 10% 위약금을 요구함.
-위약금 요구 정당한지?
답변
-배송예정일 3일 이전 해지인 경우 구입가의 5%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함.
-이에 선금에서 5%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 반환 요구하라고 함.
-거절 시 가구점의 정보를 확보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 권고할 수 있음.
내용

가구 구입취소 시 계약금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