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혼수로 가구를 구입함. -구입계약을 하고 가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임. -개인사정으로 결혼이 취소 됨. -1260만원 구입 금액 중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계약금 반환을 원함. -가구 배송예정일은 10월 중순으로 계약을 했으며 상세 배송일은 나중에 전화로 정하기로 했음. -해지 요구하니 10% 위약금을 요구함. -위약금 요구 정당한지?
답변
-배송예정일 3일 이전 해지인 경우 구입가의 5%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함. -이에 선금에서 5%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 반환 요구하라고 함. -거절 시 가구점의 정보를 확보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 권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