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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타사카드 대금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정지중인 카드 원상회복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10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1년전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에 대해 사용 일시 정지를 신청함
- 최근 카드사에서 타사카드 대금의 연체 사실을 이유로 사용 정지 중인 카드를 해지시킴
- 사용정지 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카드를 타사 카드 채무 연체를 이유로 해지시킨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답변
- 신용카드약관에 따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은행 및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카드를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 기준)에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카드사의 거래해지는 약관상 규정된 해지권이므로 정당하고 회원이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움
내용

타사카드 대금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정지중인 카드 원상회복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