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전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에 대해 사용 일시 정지를 신청함 - 최근 카드사에서 타사카드 대금의 연체 사실을 이유로 사용 정지 중인 카드를 해지시킴 - 사용정지 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카드를 타사 카드 채무 연체를 이유로 해지시킨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답변
- 신용카드약관에 따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은행 및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카드를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 기준)에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카드사의 거래해지는 약관상 규정된 해지권이므로 정당하고 회원이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