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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구매자 변심에 의한 맞춤형 주문 소파 계약 취소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2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소파전문 가구 매장을 방문하여 소파를 맞춤으로 주문 제작을 의뢰하고 제품 대금을 5,000,000원 지급하면서 10일 후 소파를 배송 받기로 함.
-소파 구입 계약 다음 날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고 제품 대금 환급을 요구한 바 가구 판매자는 제품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함.
-계약 취소 시점이 소파를 제작하기 이전인데도 해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
-해약이 가능하며 제품 대금에서 위약금 500,000원 공제후 환급 가능함.
-소파를 맞춤으로 제작 의뢰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을 요구한 시점이 소파 제작 작업 착수 이전이므로 기 지급한 선금에서 소파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함.
내용

구매자 변심에 의한 맞춤형 주문 소파 계약 취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