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전문 가구 매장을 방문하여 소파를 맞춤으로 주문 제작을 의뢰하고 제품 대금을 5,000,000원 지급하면서 10일 후 소파를 배송 받기로 함. -소파 구입 계약 다음 날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고 제품 대금 환급을 요구한 바 가구 판매자는 제품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함. -계약 취소 시점이 소파를 제작하기 이전인데도 해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
-해약이 가능하며 제품 대금에서 위약금 500,000원 공제후 환급 가능함. -소파를 맞춤으로 제작 의뢰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을 요구한 시점이 소파 제작 작업 착수 이전이므로 기 지급한 선금에서 소파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