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ㅁ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3.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 할 필요없음
ㅁ 신청기간: 2024. 5. 1.~ 5. 31. ▶ 8월말 지급
*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ㅁ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대리)
ㅁ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5.2.~5.31. 평일 9-18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051-750-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