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지 입니다.
1. 개정사유
○ 최근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중증환자 등 자력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의
피난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소방·피난기준 개정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시행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운영
세칙」개정
2. 개정내용
○「별표4」의 “소방피난심의기준(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전면개정
○「별표5」의 “녹색건축기준” 삭제
3. 공고일자 : 2019.11.29.(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8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