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 행락철 맞이 특별 집중단속 실시 결과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
◈ 위반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