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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접작업 사전신고제 및 화재예방조치 안내

내용






용접작업
사전신고제
화재예방조치 안내



 봄철
건조한 기후와 더불어 용접작업중 부주의로 인한 용접불티가 유증기 및 가연물등에 폭발
또는 착화발화되어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됩니다.
 해당 관계자께서는 종사원 교육은 물론 용접작업시 화재예방안전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이행시에는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엄중조치를 받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
다음의 화재예방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화기취급작업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인명피해 방지 및 재산보호에 앞장섭시다.


 


1.
용접작업시 사전신고제 시행을 엄수하고 공사개요등을 전화 또는


   서면(FAX)으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용접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신축포함)


2.
안전감독(관리)자 책임하에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을 합시다.


3.
화기취급 작업시 소화기 배치 및 화재예방조치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업장 주위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긴급신고 및 조치를 위한 무전기 등  


    통신망을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기·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설


    용품의
안전사용을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