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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남문동일스위트 1단지, 2단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알림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1
작성자
조시현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59
내용

분양사 일정 변경에 따른 민영주택(남문동일스위트 1단지, 2단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알림입니다.



□ 변경후 일정


 - 모집공고일: 2024.7.22.(월)

 - 접수일: 2024. 7.18.(목) ~ 7.22.(월)(포기서 제출 7.22.까지)

 - 부산시 추천일: 2024.7.25.(목)

 - 특별공급 접수일: 2024.8.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