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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명
세정운영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34
작성자
김용래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35
첨부파일
내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대상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2024. 2. 13.부터 기존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은 이용 불가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납부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ARS(☎142211)

  - 무인수납기 : 구(군)청 세무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 은행 ATM기기

  - 스마트폰 앱 : 스마트위택스


◈ 과세기관별 문의처 : 붙임 홍보문 참고


◈ 7.31.(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