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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2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