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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양도받은 공기청정기 렌탈 해지시 위약금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_ 소비자는 렌탈 공기청정기를 지인에게 양도받아 사용함.
- 양도시 양도인이 계약서를 가져와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
- 계약 당시 사업체 직원이 오지 않았으며 사용후 해지요청하니 위약금을 요구함.
- 랜탈을 중지하고자 하니 위약금을 지불하라고함.
-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 임대기간 중 정수기의 소유권은 사업체에 있으며, 사업체와 양도 양수인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위약금이 정해짐.
- 의무사용기간 유무 등 계약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내용

양도받은 공기청정기 렌탈 해지시 위약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