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서 식사를 함. -식당 안에 있는 옷걸이에 재킷을 걸어 둠. -앞치마와 몇 벌의 의류가 함께 걸려 있었음. -식사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했을 때 재킷 분실 사실을 알게 됨. -다른 손님이 가져간 것 같음. -식당 측에서는 음식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음식값과 분실물품 보상과는 별개의 것임. -음식값이 10여 만원 정도라고 하였으며 의류보상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에 대한 추가 보상요구가 가능함. -의류에 대한 보상은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세탁경과일수에 따른 일정범위 내로 배상받을 수 있음. -재킷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 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상법 152조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