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6월 10일 인터넷에서 아이팟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25,000원을 지급함. - 구입후 작동이 안되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았으나 이역시 작동이 되지 않는 제품이 배송되었음.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과 관련 하여서는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됨.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