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을 3회 연속하여 연체하자 할부금융사가 잔여할부금 600여만원의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있음. - 정당한 요구인지?
답변
- 할부금융의 기한 이익상실 기준은 월 할부금을 2회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전체 할부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임. - 이 경우, 기한 이익상실 처리되어 만기와 상관없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에 따른 요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