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6.8. 헬스 회원권 6개월 계약하고 4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함. - 사물함 비 3만원은 현금 결제함. - 3회 이용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2009.6.18. 중도해지 신청하였으나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 2009. 6.24.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다시 해지 요청하니 할인 전 금액 6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등록비, 카드 수수료 등) 25% 공제해야 처리해 준다고 함. - 적절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는 중도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이라며 약 15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해지 처리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규모가 상당히 큼.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원상회복 의무를 과다하게 부담시켜 해지를 어렵게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의 위 조항은 인정받기 어려움. -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지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신용카드 결제 분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