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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초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공고
2. 공고일자 : 2024. 11. 20.
3. 공고기간 : 2024. 11. 20. ~ 12.19. ▷ 29일간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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