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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한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것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 수수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관련)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구성 된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사진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컷마다 6,000원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롤마다 1,000원

○ 슬라이드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컷마다 3,000원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1GB 기준)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개정 2019. 5. 29.>
  •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통합민원과
051-888-1894
최근 업데이트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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