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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및 체계도

읍면동주민센터, 사무, 폐지, 민간위탁, 시구군 이관, 주민자치회 존치, 인력, 시구군재배치, 감축, 주민자치회잔류,
        시설, 주민자치회화, 매각,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 구심점 역할 주민차지기능 읍면동주민센터, 사무, 폐지, 민간위탁, 시구군 이관, 주민자치회 존치, 인력, 시구군재배치, 감축, 주민자치회잔류,
        시설, 주민자치회화, 매각,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 구심점 역할 주민차지기능
『주민자치회』의 개념적 특징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 수행
    • 주민 참여하에 주민자치사업의 추진 및 민원 서비스 제공
  • 초기에는 행정주도하에 운영,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 전환
  •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율조직인 『주민자치회』로 육성
설치
  •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 설치
    • 고비용 저효율 등 통폐합시는 『주민자치회』도 통폐합 조정
  • 명칭은 『주민자치회』로 호칭('07. 10. 25.)
  • 관련 규정 정비
    • 지방자치법상 설치운영 근거 신설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 개정 등
기능
  • 민원행정 업무
    • 민원발급(주민등록ㆍ인감ㆍ가족관계등록ㆍFAX민원), 사회복지, 행정정보 등
  • 주민자치 사업
    • 사회진흥 프로그램 : 내집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우리고장 바로알기 등
    • 주민자치 프로그램 :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등
    • 지역복지 프로그램 : 건강증진, 저소득층 지원, 마을문고, 무료 집수리 등
    • 주민교육 프로그램 : 생활외국어, 컴퓨터,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 주민편익 프로그램 : 헬스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 문화여가 프로그램 :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풍물놀이, 생활체육 등
운영
  • 도·농간 차별화
    • 동 지역은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에 읍면 지역은 주민의 생활민원 편의에 중점을 두어 구성운영
  • 민원행정 업무
  • 주민자치사무
    • 『주민자치회』 마다 1종류 또는 다양한 종류 수행가능,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 선택
    • 관할 구역내 기 운영중인 주민자치사업과 통합 운영 가능
  • 운영재원 조달
    • 자치단체 예산, 자체사업 수입, 회비 등
    • 필요시 국ㆍ시비 보조금지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051-888-183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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