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 및 체계도
『주민자치회』의 개념적 특징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 수행
- 주민 참여하에 주민자치사업의 추진 및 민원 서비스 제공
- 초기에는 행정주도하에 운영,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 전환
-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율조직인 『주민자치회』로 육성
설치
-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 설치
- 고비용 저효율 등 통폐합시는 『주민자치회』도 통폐합 조정
- 명칭은 『주민자치회』로 호칭('07. 10. 25.)
- 관련 규정 정비
- 지방자치법상 설치운영 근거 신설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 개정 등
기능
- 민원행정 업무
- 민원발급(주민등록ㆍ인감ㆍ가족관계등록ㆍFAX민원), 사회복지, 행정정보 등
- 주민자치 사업
- 사회진흥 프로그램 : 내집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우리고장 바로알기 등
- 주민자치 프로그램 :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등
- 지역복지 프로그램 : 건강증진, 저소득층 지원, 마을문고, 무료 집수리 등
- 주민교육 프로그램 : 생활외국어, 컴퓨터,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 주민편익 프로그램 : 헬스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 문화여가 프로그램 :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풍물놀이, 생활체육 등
운영
- 도·농간 차별화
- 동 지역은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에 읍면 지역은 주민의 생활민원 편의에 중점을 두어 구성운영
- 민원행정 업무
- 주민자치사무
- 『주민자치회』 마다 1종류 또는 다양한 종류 수행가능,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 선택
- 관할 구역내 기 운영중인 주민자치사업과 통합 운영 가능
- 운영재원 조달
- 자치단체 예산, 자체사업 수입, 회비 등
- 필요시 국ㆍ시비 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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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과
- 051-888-183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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