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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폐기

  • 본 자료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는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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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폐기목록 : 순번, 제목, 품목, 업체명,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구성된 표
순번 제목 품목 업체명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 회수폐기(2022년 내역없음) 회수폐기(2022년 내역없음) 회수폐기(2022년 내역없음) 첨부파일 2022-08-29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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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051-888-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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