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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행정심판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자료관리 담당부서

통합민원과
051-888-1894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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