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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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자치국장 | 김봉철 | 051-888-3400 |
정보공개실무자 | 김태우 | 051-888-1894 |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정보공개법」제2조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0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03.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 삼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삼자의 의견청취
(제 삼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0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정보 부존재 결정시 7일이내 결정통지
정보 부존재 사유 선택, 통지내용 작성
※민원내용 청구건은 진정·질의 통지서로 회신
05.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