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제도
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신고요령
선물받은 공직자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
신고받은 날부터 반기별로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장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처·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신고선물 이관(등록기관의 장)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 → 해당 기관의 장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 제도목적: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윤리 제고
- 기본원칙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중 하나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① 보유주식 매각 및 신고
②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신고
③ ①과 ②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각 하지 않고, 백지신탁도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2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