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
재산등록제도
-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9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부동산 업무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 등록대상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재산의 등록 시기
- 최초 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 변동신고 :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 변동신고 :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재산의 등록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정부의 부·처·청은 그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재산공개제도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 공개종류
- 정기 공개 :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기준) 대상
- 수시 공개 : 연중 수시,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재산심사제도
-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 지방의회 의원(구·군), 4급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특정분야(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조세) 7급이상 공무원
- 부동산 업무관련 공무원(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전직원)
- 부동산 업무관련 공직유관단체(부동산 전담기관 및 부동산 유관부서) 전직원
-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심사내용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잘못 기재한 내역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 재산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 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다른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
- 업무처리 절차
고지거부제도
- 고지거부제도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고지거부 신청기간
- 허가 :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신규, 승진, 의무면제, 퇴직 등)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심사 :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1.1.~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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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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