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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방향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자치분권 나누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국세 빼기 지방세 비율 개선, 자치경찰제 확대), 더하기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제공, 빼기 지역 간 격차와 규제는 줄어들어(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 확대, 곱하기 당신의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자치분권 나누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국세 빼기 지방세 비율 개선, 자치경찰제 확대), 더하기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제공, 빼기 지역 간 격차와 규제는 줄어들어(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 확대, 곱하기 당신의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추진배경

  • 그동안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

    그동안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

    •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산업화ㆍ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현행 읍면동 행정체계의 변화 필요
    • 산업화ㆍ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다단계 행정계층은 행정 처리 지연, 책임 불명확, 비용 증가 등 비효율성 초래
  • 생활권ㆍ경제권 확대에 대응한 변화 요구

    생활권ㆍ경제권 확대에 대응한 변화 요구

    •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인력은 증가
    • 인구의 밀집, 주거환경이 대단위 APT단지나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행정업무 수행 가능
  • 행정 전산화로 업무량의 대폭 감소 추세

    행정 전산화로 업무량의 대폭 감소 추세

    • 각종 민원의 전산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국 온라인화등에 따른 업무량 감소
    •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98~2002년) 완료로 행정업무의 대폭 감소
    • 2007. 8. 28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새로이 부여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구군 의견수렴결과, 2007. 10. 25 『주민자치회』로 최종 결정

추진방향

  • 지방행정 계층 축소

    • 지방행정 계층 축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종합 행정기관적 지위를 폐지하여 행정 계층 축소(시도-시군구)
    • 기능 전환은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나, 주소 표기 등 법상ㆍ공부상 명칭은 계속 유지
  • 주민자치회 전환

    • 주민자치회 전환
    • 다양한 이웃과 교류ㆍ화합하는 지역공동체 기능강화 및 당면한 지역현안을 발굴ㆍ해결하는 주민자치능력 배양 역할
    •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서 제증명 발급, 사회복지 등 최소한의 민원 행정업무 수행
  •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의 차별적 추진

    •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의 차별적 추진
    • 동주민센터의 기능전환 우선 추진
    • 도시지역인 주민센터는 면적, 주민정서, 기능 등의 측면에서 기능 전환의 공감대가 높으므로 적극 추진
  • 기구ㆍ인력,사무의 재조정

    • 기구ㆍ인력,사무의 재조정
    • 읍면동 사무의 구군 본청 이관 원칙,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 민간 위탁ㆍ이양 추진
      • 최소한의 민원행정 업무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 존치 계속 수행
    • 사무이관에 따른 본청의 기능 보강, 기구ㆍ인력의 재조정 등 자치행정 조직의 적정화
      • 『주민센터』 잔류인력 이외의 인력은 본청에 재배치 하되, 감축인력은 향후 2단계 지방조직 개편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자치단체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판단 결정
  • 주보완대책의 강구

    • 주보완대책의 강구
    • 구군 본청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순회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
    • 『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 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 통리반장 조직의 활성화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051-888-1836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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