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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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
-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산업화ㆍ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현행 읍면동 행정체계의 변화 필요
- 산업화ㆍ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다단계 행정계층은 행정 처리 지연, 책임 불명확, 비용 증가 등 비효율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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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ㆍ경제권 확대에 대응한 변화 요구
-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인력은 증가
- 인구의 밀집, 주거환경이 대단위 APT단지나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행정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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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산화로 업무량의 대폭 감소 추세
- 각종 민원의 전산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 전국 온라인화등에 따른 업무량 감소
-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98~2002년) 완료로 행정업무의 대폭 감소
- 2007. 8. 28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새로이 부여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구군 의견수렴결과, 2007. 10. 25 『주민자치회』로 최종 결정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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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계층 축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종합 행정기관적 지위를 폐지하여 행정 계층 축소(시도-시군구)
- 기능 전환은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나, 주소 표기 등 법상ㆍ공부상 명칭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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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전환
- 다양한 이웃과 교류ㆍ화합하는 지역공동체 기능강화 및 당면한 지역현안을 발굴ㆍ해결하는 주민자치능력 배양 역할
-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서 제증명 발급, 사회복지 등 최소한의 민원 행정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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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의 차별적 추진
- 동주민센터의 기능전환 우선 추진
- 도시지역인 주민센터는 면적, 주민정서, 기능 등의 측면에서 기능 전환의 공감대가 높으므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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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ㆍ인력,사무의 재조정
- 읍면동 사무의 구군 본청 이관 원칙,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 민간 위탁ㆍ이양 추진
- 최소한의 민원행정 업무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 존치 계속 수행
- 사무이관에 따른 본청의 기능 보강, 기구ㆍ인력의 재조정 등 자치행정 조직의 적정화
- 『주민센터』 잔류인력 이외의 인력은 본청에 재배치 하되, 감축인력은 향후 2단계 지방조직 개편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자치단체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판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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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완대책의 강구
- 구군 본청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순회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
- 『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 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 통리반장 조직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