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제도
- 제도목적 :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제도 개요
- 제한대상 및 기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의무면제자로 퇴직한 공직자 포함)/ 퇴직 후 3년간
- 제한조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 업무관련성 : (법 제17조제2항)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 제한기관
- ①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 ②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 ③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 ④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 ⑥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⑦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⑧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⑩ 방위산업분야,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등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 : 매년 12월 말 인사혁신처 고시(협회 : 6월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법령·통계정보→ 법령정보→법령자료실
업무 처리
-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결정
행위제한제도
- 제도목적 :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전에 방지
- 내용 :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영구히 취급제한, 부정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재산공개자(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자)는 퇴직 후 2년간 일정업무 취급제한
- 절차 : 재산공개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본인처리 업무취급 제한과 행위 제한은 인지와 고발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유의사항 : 업무내역서 제출(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업사실신고(퇴직한 날부터 10년간)
※ 위반시 제재 : 해임·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