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반이후 조선은 대내적으로 봉건사회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구미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였다. 1866년 프랑스함대의 강화도 침범으로 병인양요가, 1871년 미국 함대의 침략으로 신미양요가 야기되자, 조선은 척화론(斥和論)이 더욱 득세했고, 일본의 수차에 걸친 교섭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 1875년 5척의 군함으로 부산항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한데 이어 강화도에도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여 1876년 일본정부는 소위 운양호 포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로 군함 7척을 거느리고 강화도에 보내어 조약체결을 강요하여 1876년 2월『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은 전문 12개 조항으로 첫째, 조선은 20개월 이내에 부산항 이외에 2개항을 개항하고 일본 상인활동의 자유요구. 둘째, 일본은 조선의 연해, 도서 암초 등의 자유로운 측량과 해도권 요구. 셋째,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영사를 파견하여 주재시키고 일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일본영사가 처리한다는 등 불평등 내용이었다. 이어서「병자수호조약부록」「조일무역장정규칙」이 강제적으로 체결되었다. 한편, 일본은 일본인 보호를 위한다는 구실로 외무성 관리를 관리관으로 파견하였고, 관리관과 동래부사 사이에 부산 일본인거류지 설정문제의 회담이 진행되어 1877년 1월 30일(양력)「釜山口租界條約」체결로 일본인의 내왕과 통상, 토지임차권, 가옥건축권 등의 확보로 점차 부산지방을 잠식하여 침략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개항 당시 부산의 외교·통상사무는 동래부사가 관장 처리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변찰관을 파견하여 동래부사와 협의하여 외교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그후 전문외교, 통상사무를 위해 1883년 8월 19일에 부산에 감리를 두고, 동래부사가 겸하게 하였다. 동년 부산해관이 설치되었다. 1890년(고종 27)에는 독립된 관서로서의 감리서(監理暑)를 설치하였으나, 1895년 5월 1일 폐지되었다가 이듬해 8월 7일 재차 설치(현 봉래초등 자리)되었다. 1884년 7월 청은 초량에 영사관과 청관을 설치하여 그 관리는 동래 감리의 지시를 받은 감리서원이 간수까지 맡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패배는 청관내 토지, 가옥까지도 일본영사에 의해 일본소유로 징집할 정도에 이르렀다.
한편, 1883년 영국은 부산에 영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영선산 일대를 부지로 삼아, 바다 매립공사 때 그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된 일본은 동년 11월「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내정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다. 1906년 2월에 일본의 이사청 설치로 부산은 이사관이 부산의 일본영사와 동래감리와의 사이에 사무인계가 이루어졌다.
부산에 일본이사청의 설치로 영사관은 물론 감리제도가 폐지되고 일본전관거류지가 초량왜관이 있었던 용두산 일대 330,000㎡에 설치되었다. 일본정부는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부산항 매축·토목·철도·도로공사 등에도 주력하였다. 먼저 매축 및 부두공사시설을 시작하여 오늘날 중앙동부근 바다의 매축(바다를 메움)을 1902년 7월 착공, 1905년 12월 준공 되었고, 북빈일대를 1902년 7월부터 1909년 8월까지 1, 2기에 걸쳐 136,534.2㎡를 매축하였다. 이외에 초량과 부산진 앞바다 1,221,000㎡를 매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