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 일선 행정현장에서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관련 불분명한 규정이나 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관련근거
신청주체
- 신청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업무부서의 장
-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부서의 장
- 민원인
-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 등”)를 신청한 자
신청 대상 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추진 시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제외 업무
- 기관 신청사항
-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소송·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민원인 신청사항
-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절차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소관 업무부서의 장
- 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소관 업무부서의 장
-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
- 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단, 감사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소관 업무부서의 장 ➝ 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민원인 신청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 신청기관 감사부서의 장
- 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대상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신청
감사실시 및 통보
- 서면자료 활용, (필요시)현지확인 병행, 전문가 자문 청취
- 시 감사위원회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에 신청
- 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서를 신청기관에 통보
※ 단,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감사결과 조치
-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위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