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을 위한 제도
추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 2021년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 부산광역시 소관정책만 신청가능하며, 타시도 및 구․군 정책의 경우 접수 불가
신청대상
- 모든 국민
신청시기
- 별도 공고문에 따라 운영
신청절차
공 고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 청제출서류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 수이메일, 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해 접수
선 정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분기별)
결 과결과발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
선정방법
-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산시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