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적극행정 면책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면책요건 : 적극 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제외대상 :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령의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신청권자​​
    • 감사대상자 본인(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대상기관의 장
  •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
  •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담당관실로 공문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051-888-1212
최근 업데이트
2024-09-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