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면책요건 : 적극 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제외대상 :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령의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신청권자
- 감사대상자 본인(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대상기관의 장
-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
-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담당관실로 공문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