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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본 자료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는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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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목록 : 순번, 제목, 업종, 업체명,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구성된 표
순번 제목 업종 업체명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 먹는물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정수기 제조업 (주)부경테크 첨부파일 2023-03-21 783
1 행정처분(2022년 내역없음) 행정처분(2022년 내역없음) 행정처분(2022년 내역없음) 첨부파일 2022-08-29 728

자료관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051-888-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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