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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경제·일자리·청년

경제·일자리·청년 제도·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지역화폐 동백전 동백플러스
가맹점 캐시백 혜택 조정
【소상공인지원과 / ☎ 888-4792】
  • (지원) 추가캐시백 2% 지원

변경(지원 확대)

  • (지원) 추가캐시백3%지원
2024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민생노동정책과 / ☎ 888-6482】
  • (생활임금) 11,074원
  •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전액시비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변경(기준 인상, 대상 확대)

  • (생활임금) 11,350원
  •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부산광역시 청년 연령
상향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청년희망정책과 / ☎ 888-7876】
  • (청년연령) 18세 이상 34세 이하

변경(대상 확대)

  • (청년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도시·교통

2024년 달라지는 도시·교통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시내버스 운송약관
‘음식물 반입규정’ 신설
【버스운영과 / ☎ 888-3965】
-

신설

  • (반입금지)내용물이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 등
  • (반입허용)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음식물 등
법인 승용차 전용번호판
(연녹색) 도입
【택시운수과 / ☎ 888-4041】
  • 일반자동차와 동일
    (흰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흰색바탕에 검정색문자 123가 1234

신설

  •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자동차 전용번호판
    (연녹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연녹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123가 4568

보건·복지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및
긴급복지 등 생계비 인상
【복지정책과 / ☎ 888-3174】
  • (생계급여) 4인가구 162.1만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162.1만원

변경(대상 및 지원 확대)

  • (생계급여) 4인가구 183.4만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183.4만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 ☎ 888-3152】
  • 시행 지자체 : 6개 구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사상구, 수영구

변경(대상 확대)

  • 시행 지자체 : 16개 구·군
    (부산시 전역)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복지과 / ☎ 888-3232】
-

신설

  • (대상)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내용) 주5일 1인 1식(중식) 무료 제공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건강정책과 / ☎ 888-3401】
  •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변경(대상 확대)

  •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확대)
  •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신설)

여성·출산·보육

2024년 달라지는 여성·출산·보육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부산시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창조교육과 / ☎ 888-2004】
-

신설

  • (대상) 자녀 중 1명 이상
    ’06~’17년생 (초·중·고 학령)
    다자녀가정
  • (내용) 교육지원포인트 지급(동백전, 연 1회)
    ▹ (2자녀) 300천원, (3자녀 이상) 500천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출산보육과 / ☎ 888-1566】
  • (지원금액)
    • 모든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변경(지원 확대)

  • (지원금액)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원 바우처 지급
0~1세아 부모급여 지원 확대
【출산보육과 / ☎ 888-1571】
  • (지원금액)
    • 0세 아동 70만원 지급
    • 1세 아동 35만원 지급

변경(지원 확대)

  • (지원금액)
    • 0세 아동 100만원 지급
    • 1세 아동 50만원 지급

안전·환경·위생

2024년 달라지는 안전·환경·위생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안전정책과 / ☎ 888-2894】
  • (보장항목) 상해사망, 장해, 교통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8개 항목 보장

변경(범위 확대)

  • (추가)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지급
강우 시 하천 진·출입로
통제기준 강화
【하천관리과 / ☎ 888-7856】
-

변경(기준 강화)

  • 호우 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 즉시 차단
  • 온천천, 수영강 등 2개 이상 구·군을
    흐르는 하천
    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통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개선
【보건위생과 / ☎ 888-3391】
  • (진단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검사기한)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

변경(항목 개선, 규정 완화)

  • (진단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검사기한) * 검사‧유예 기간 신설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 연장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환경정책과 / ☎ 888-3634】
-

신설

  • 동물원 외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예외) 가축, 반려동물 등 야생동물이 아닌 종 및 법으로 정하는 경우 등 전시가능

문화·체육·관광

2024년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원금액 인상
【문화예술과 / ☎ 888-5021】
  •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원

변경(지원 확대)

  •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운영
【체육진흥과 / ☎ 888-3461】
  • (지원대상) 19~64세 장애인
  • (지원금액) 매월 95,000원

변경(지원 확대)

  • (지원대상) 5~69세 장애인
  • (지원금액) 매월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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